
일반 사업체가 폐업할 때 거치는 세무·노무·법인 청산 절차는 게임 개발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게임사에는 이 공통 절차 위에 5가지 고유한 의무가 추가됩니다.
| 추가 의무 | 내용 요약 | 근거 |
|---|---|---|
| ① 이용자 보호 |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 창구 30일 이상 운영 | 공정위 표준약관 (2024.02) |
| ② 게임산업법 신고 |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임제공업 폐업 신고 | 게임산업법 제35조 |
| ③ 게임물 등급 말소 | 서비스 종료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말소 신고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
| ④ IP·소스코드 처리 | 저작권·특허·상표 각각 처분 또는 보관 결정 필요 | 저작권법, 특허법 |
| ⑤ 유저 개인정보 파기 | 회원 DB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 + 파기 확인서 작성 | 개인 |
| 상황 | 처리 방법 | 핵심 포인트 |
|---|---|---|
| 수행 중인 사업 있음 (협약 기간 내 폐업) | 즉시 주관기관에 사업 중단(협약 해지) 신청서 제출 → 정산 → 잔액 반납 | 성실실패 인정 신청으로 이미 집행한 정당 지원금 환수 면제 + 블랙리스트 면제 |
| 이미 완료된 사업 (협약 종료 후 폐업) | 반납 의무 없음 | 단, 지원금으로 구매한 장비는 의무보유 기간(3년) 내 처분 시 주관기관 승인 필요 |
| 처리 단계 | 내용 |
|---|---|
| ① 연대보증·책임경영약정 확인 | 2018년 4월 이후 공공기관 대출 →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원칙 폐지. 보증서 비율(예: 90%)에서 나머지 10% 은행 순수대출에 개인보증 여부 확인 > 개인 보증 없을 시 사업자 폐업 신고 우선 진행(*사업자 폐업은 세무서에서 곧바로 진행 가능하며, 법인 청산과는 별개임) |
| ② 세무서 폐업신고 | 폐업신고 시 금융기관 전산망에 폐업 정보 자동 공유 |
| ③ 기한의 이익 상실(EOD) | 우선 폐업 조치와 동시에 만기 전이라도 일시상환 요구 발생. (각 기관 담당자를 통해 협의 및 조정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
| ④ 상환 여력 판단 | 개인 보증 있고 상환 불능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인파산 고려 |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신보·기보·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폐업(예정) 기업인 |
| 원금 감면 | 사안에 따라 원금 최대 70~90% 감면 |
| 상환 조건 | 최장 8~10년 장기 분할 상환, 이자 감면 |
| 재창업 연계 | 성실경영평가 통과 시 “재도전 성공패키지” 등 재창업 자금 연계 지원 |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주는 대출형과 국가가 먼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형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별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급하면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빌려쓰고 근로자가 나중에 갚음)
국가 선지급 원하면 → 간이대지급금(근로자가 갚지 않아도 됨, 국가가 사업주에 구상)
| 제도명 | 대상 | 한도 | 금리/조건 | 신청 방법 |
|---|---|---|---|---|
| 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 체불 재직·퇴직 근로자 | 1인당 최대 1,000만 원 (체불액 이내) | 연 1.5% (명절 전 집중청산기간 연 1.0% 특례) | ①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신고 ②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③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융자 신청 |
| ②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장 재직·퇴직 근로자 | 최대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 700만 퇴직금 700만 (합산 1,000만 한도) | 근로자가 상환 불필요 (국가가 사업주에 구상권 행사) | ①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 발급 ②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③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 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대상) | 체불 임금을 갚으려는 사업주 | 사업주당 최대 1억 5,000만 원 | 연 1.2~2.7% (담보/신용 차등) |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 후 신청 |
| 출처 | 내용 |
|---|---|
| 재도전응원본부 | 폐업 가이드북 — 사업 정리 법률제도, 절차 로드맵, 분야별 체크포인트 (www.rechallenge.or.kr) |
|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가이드북 2024 — 법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제도 안내, 폐업 8단계 절차, 업종별 특수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2024.02)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창구 운영 의무 등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5조 (폐업신고), 제33조의2 (확률형 아이템 표시), 제28조 (사업자 준수사항) |
| 신용보증기금법 | 제30조의3 — 법인 파산·회생 시 대표자 연대보증 동일 비율 감면 특례 |
| 개인정보 보호법 | 서비스 종료 시 수집한 개인정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 의무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안내 (고용24, www.work.go.kr) |
| 신용회복위원회 | 중소기업인 재창업 채무조정 (www.ccrs.or.kr) |
|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정 — 등급분류 말소 신고 절차 (www.gamerating.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