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의 시대를 맞아 저작권 개념 등 다소 정보가 취약한 인디개발자들을 위해 경기콘텐츠 진흥원이 배포한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사례집 중 게임 개발자 혹은 게임과 관련한 내용들을 취합하여 정리해봅니다.

Q: 저작권자 확정의 내용

제작비 지원 혹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을 진행한 주체 즉,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 관련 외주의 경우 보통 원화나 구체적인 기획 문서 등을 바탕으로 외주 작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외주 작업자가 창작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체 게임의 외주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향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 계약서 안에 저작권 권리 및 귀속에 대한 명확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 기준

많은 개발자들이 오해하거나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대가(급여)를 받고 수행한 결과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당연히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본인이 업무 시간 외 별도의 공간에서 제작된 창작물을 활용한다던지, 입사 전 창작물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와의 별도의 저작관리 귀속 관련 계약을 통해 창작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Q: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무단 이용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권 무단 이용의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하는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는 케이스라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저작권의 훼손, 수정, 변경 및 개인적 이용을 막고자 한다면 본인의 저작물 자체에 워터마크나 저작자 표시를 삽입해두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

반대로 창작자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라는 것은 1. 창작물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아야 하고, 2.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며(즉, 상업적 피해를 주지 않으며), 3. 해당 결과물의 이용자들에게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적 다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한다는 공공의 이익의 가치 범주로 제한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Q: 음악 저작권 이용 허락 방법(법정 이용 허락 제도)

국내 곡의 경우 국내 등록 단체를 확인 후 해당 등록 단체에 이용 허락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 곡의 경우라면 해당 곡을 관리하고 있는 국내 음악 출판사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곡을 관리하는 외국 음악 저작권 단체를 통해 직접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음악의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다면 아래의 법정 이용허락제도를 활용합니다.

Q: 게임 퍼블리싱 계약 관련

최근에는 MG(Minimum Guarantee : 매출 시 차감되는 계약금) 기준으로 UA(User Acquisition)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배포한 FAQ 혹은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퍼블리셔와 의견 조율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중소 개발사가 퍼블리셔가 정한 계약서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인디 게임개발자라면 단순한 계약금의 규모에 현혹되기보다는 퍼블리셔의 평판과 출시 타이틀 등 그간의 행보 등을 바탕으로 주변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파트너쉽을 함께 도모해 갈 수 있는 퍼블리셔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더하여 최근 모객(UA) 등 마케팅 비용은 급증하는데 반하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게임 시장의 매출 발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퍼블리셔들의 수익 악화로 인한 퍼블리싱 계약 구조는 더욱 개발사들에게 불리해진 상황으로 중소 퍼블리셔들의 입지 축소와 함께 대기업 퍼블리셔 조차도 퍼블리싱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디의 경우 퍼블리셔와의 계약 조건보다 우선 내 장르 게임의 장점을 이해하고, 해당 장르 유저 풀을 가지고 있는 진정성있는 퍼블리셔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야하고 게임 런칭 후 유저를 통해 게임 콘텐츠를 발전시켜가는 라이브 서비스 경험을 반드시 축적하여야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시장 환경을 감안한다면 막연하게 퍼블리싱 계약을 기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되며 어렵다하더라도 스스로 장르 유저 층을 찾아 공략하고 나만의 핵심 유저 그룹을 형성해야 나가는 인디 스스로의 독자적인 생존 서비스 플랜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Q: 창업에는 법인이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까요?

많은 창업 지원센터 등이 창업 실적 등을 목표로 인디의 법인 창업을 권유하지만 법인의 경우 만드는 비용,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폐업의 비용 등 상당한 비용과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인디의 경우는 운영 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법인 창업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출발한 뒤 특정 매출 구간에 도달하면 세금 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Share.
게임대학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각 플랫폼별 게임 개발자 발굴 및 지원, 육성 등 한국의 인디게임개발자들을 위한 정보와 지식 교류 및 긍정적 게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GameCollege